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<br /> <br />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상한선 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제한·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, 또 버스·열차·항공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역당국은 과태료 상한선을 지금의 배 수준인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위반 시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위법행위와 인과관계, 손해액 입증 등을 지원하는 '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'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2421494700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